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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연말정산은 1~2월에 진행되지만,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연말정산 추가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. 특히,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'경정청구'를 통해 수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5월 연말정산 신청 방법, 대상,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5월 연말정산 신청 대상 및 필요성
5월 연말정산 신청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, 추가 환급을 원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5월 연말정산 신청 대상
-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
- 1~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
- 중도 퇴사자(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)
- 프리랜서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-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
- 소득·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을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
- 부양가족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, 추가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
5월 연말정산 신청 방법 (홈택스 이용)
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.
📌 신청 방법 (홈택스 이용)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사용 가능)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[근로소득자 신고] 선택
- 연말정산 추가 서류 입력 (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)
- 최종 신고 및 환급 신청
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
5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의료비 공제: 병원비, 약값, 치과, 한의원 치료비 등
- 교육비 공제: 대학 등록금, 학원비(초·중·고), 유치원비
- 기부금 공제: 정치후원금, 종교단체 기부금, 사회복지 기부금
- 주택청약 및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자가 청약저축 가입 시 공제 가능
-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 금액: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 가능
5월 연말정산 신청 시 주의할 점
-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추가될 수도 있음
- 공제 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 (최소 5년 보관 필수)
- 신청 기한 준수: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 가능
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
구분 | 5월 연말정산 | 종합소득세 신고 |
---|---|---|
대상 | 근로소득자 (누락된 공제 신청) | 사업소득, 기타소득 보유자 |
신고 방법 |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|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|
목적 | 세금 환급 (추가 공제 신청) |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|
환급 여부 | 대부분 환급 가능 | 환급 or 세금 추가 납부 |
결론: 5월 연말정산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
5월 연말정산은 1~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!
📌 홈택스 바로가기
📅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💰 환급 예상일: 2025년 7~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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